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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맞불 제재'할 법적 근거 만든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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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외국 제재법’ 10일 입법
“그들이 쓴 방법대로 할 것”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반외국 제재법’을 만든다. 신장·홍콩 문제 등을 이유로 한 서방국가의 전방위적 제재에 맞서 자국 관료와 기업들을 보호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 제29차 회의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반외국 제재법 초안에 대한 헌법법률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신화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무위원회에서 추가 심의를 거친 뒤 회의가 끝나는 오는 10일 표결 절차를 거쳐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방국가들의 각종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위원회 대변인실은 “서방국가는 정치적 필요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근거해 신장과 홍콩 문제 등을 구실로 중국을 비방하면서 자국 법률에 의거해 중국 기관과 조직,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그들이 썼던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외국 제재법 제정은 그동안 중국 상무부나 외교부가 부처 차원의 규정에 근거해 서방의 제재에 대응해 오던 것을 국가 법률 차원의 대응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관료들에게 동시다발적 제재를 가하는 등 서방의 압력이 거세지자 자국 법에 기반한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치카이(戚凱) 중국정법대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은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하는 확대관할법 등 많은 ‘법적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이 부족하다”며 “반외국 제재법은 외국의 제재에 반격하는 데 법률적 뒷받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법 제정으로 중국의 서방에 대한 보복 제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고 법을 정밀화하고 국제 규범에 맞게 다듬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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