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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 중단 대법원 재상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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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 중단 대법원 재상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시각 18일 제5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연방법원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으며 이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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