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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엔터테인먼트법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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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링크의 저작권침해 방조 인정(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인터넷상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침해 게시물이 있고, 이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배너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다시보기'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 '다시보기' 사이트 때문에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다시보기'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가 정식 사이트의 콘텐츠 조회수를 크게 상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들의 수익을 감소시켜 창작 동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문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기존에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그러나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었고, 이에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링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방조를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대법원은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 존재하는 한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시보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다면 침해 게시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공중의 구성원도 침해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가 강화·증대되었다고 보아,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의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링크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데, 방조 책임을 쉽게 인정할 경우 자칫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 설정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①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②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링크 행위에 대해 방조범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방조범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영리성·계속성과 같은 방조범의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다시보기'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그 복제물로의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 이와 같은 연결 정보를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본다'는 규정(개정안 제184조 제1항 제4호, 제5호)과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는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개정안 제205조 제3항)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판결과의 관계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음반제작자의 범위(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음반제작자인 원고는 자신이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음원을 제작했는데, 피고는 전속계약기간 종료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음반의 제작과정에서 녹음한 악기별 'MR(Music Recorded) 파일'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했다.

이에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위 판결은 음반제작자가 음반의 제작을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최종 제작된 '음반' 뿐만 아니라, 그 제작과정에서 제작된 '각 악기별 MR 파일' 즉, 음반의 중간단계에서 발생한 창작물에 대해서도 권리가 미친다고 판시하여,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대상인 '음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연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드라마 방영 도중 하차한 경우
출연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위약벌로 봐야

작곡자가 음반제작자 허락 없이 음반 복제는

복제권 침해 해당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내 병역면제자 사증발급은

행정청 재량


3. 드라마 주연배우의 하차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서울고등 2022. 5. 25. 선고 2021나2039011 판결)

드라마의 주연배우가 스태프에 대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드라마 방영 도중에 주연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배우, 탤런트 등 연예인은 대중에 대한 인기를 상업적 가치로 가지고 있고 그 가치에 따라 출연료가 좌우된다. 따라서 각종 출연계약서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 대중의 인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위 '품위유지조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사건 출연계약서에도 '배우가 법률을 위반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하여 연예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방영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출연계약은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여러 조항들에 존재하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출연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할 경우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약금의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조항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배제하려는 취지보다는 이 사건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배우와 소속사는 연대하여 약 53억 원(출연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벌+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주연배우 교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최근 드라마의 제작비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주연배우의 출연료도 매우 높다. 본건은 주연배우 교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금액들이 모두 손해로 인정된 사건이다.


4. 가수 유승준 입국불허처분[서울고등 2019. 11. 15. 선고 2019누49993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61090 판결(심리불속행)]

중학교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유승준은 대학 진학 후 한국으로 돌아와 가수로 데뷔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가수 활동 중 수차례 군입대 의사를 공공연히 나타내다가 2002년 초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내 병역이 면제되었고, 이에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영구금지하는 결정을 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은 이러한 입국금지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그 후 파기환송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규칙, 재외동포법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 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가 있고, 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그 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80547 판결).


임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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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5, 2022 at 06: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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