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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찰 “브레이크 밟으려다 가속페달 밟은 듯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다는 흔적은 없어”
‘골프 황제’로 불리는 미국의 프로 골퍼 타이거 우즈. AFP 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의 지난 2월 차량 전복 사고는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까지 밟으며 과속한 탓에 발생했다고 경찰이 7일(현지시각)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앨릭스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이날 우즈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길 상태에 견줘 불안전한 속도로 운전해 길의 곡선을 극복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당국은 우즈가 몰았던 현대 제네시스 GV80의 블랙박스 분석을 비롯해 6주 동안 이 사고를 조사한 뒤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즈는 지난 2월23일 오전 7시께 로스엔젤레스 근처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을 달리다 전복 사고를 냈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약 72㎞)인데 우즈는 당시 84~87마일(약 134~140㎞)까지 달리다가 통제력을 잃고 중앙 분리구간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어 차량은 시속 약 75마일(약 120㎞)로 나무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내달은 뒤 수풀에 떨어졌다. 조사를 담당한 로미타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 대장은 우즈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우즈가 충돌 사고 내내 가속 페달을 99%의 압력으로 밟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제로(0)”라며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부주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우즈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었다는 흔적이 없었고, 우즈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은 과속 운전자를 소환하려면 과속을 목격한 독립적 증인이나 법집행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즈에겐 그게 없어서 소환장도 발부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우즈는 지난달 18~21일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미프로골프협회(PGA) 투어 ‘2021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주최했다. 그는 이 대회 기간에 맞춰 현대차가 제공한 차량을 23일 오전 혼자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플로리다주 자택에 머물고 있다. 우즈는 이날 트위터에 감사 카드 형태의 글을 올려 “나를 도우러 와주고 911에 전화를 해준 착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당국과 소방관 등에게 “전문가적으로 현장에서 나를 돕고, 내가 안전하게 병원에 가도록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회복과 가족에 계속 집중할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 내내 내가 받은 압도적인 지지와 격려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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