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두바이 경찰은 3일 오후 두바이 마리나의 한 고층건물 발코니에서 옷을 벗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여성 10여명을 음란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된 여성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UAE 사회의 가치와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두바이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 UAE의 7개 토후국 중 하나다. UAE는 다른 중동 국가보다는 진보적인 편이지만,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UAE 법에 따르면 음담패설을 하거나 방탕하게 타인을 유혹하는 사람은 5000디르함(약 15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릴 경우 50만 디르함(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체포된 여성들이 찍힌 사진은 포르노로 간주돼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근거한 국가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샤리아는 도박과 포르노, 담배, 돼지고기, 무기 유통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들의 나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지난 3일 오후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에서 수 시간 만에 퍼졌다.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은 근처 건물에 있던 사람이 찍은 것으로 보인다.
영상 촬영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더선 등은 이들이 이스라엘 웹사이트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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