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5일 'SBS 8뉴스'는 현 YG엔터테인먼트 황모 이사를 포함해 회사 간부와 외부인들이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해 차익을 남긴 사실을 국세청이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 결과, 황 모 이사는 부하 직원 김 모 부장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차명을 숨기려고 남편 친구들을 시켜 주식 매입 자금을 김 씨에게 보내게 했다.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을 김 씨 계좌에 그대로 두고 공사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정황도 파악됐다.차명 거래 요청을 받고 우리사주를 보유한 YG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그중 2명은 상장 당시 IR, 즉 투자유치 업무를 맡아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
'SBS 8뉴스'는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던 황 씨는 현재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 씨는 재무 담당 이사였다. 김 씨는 당시 우리사주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다"라고 강조했다.
차명주식 존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세무조사로 밝혀진 것으로 전해진다. YG는 세무 당국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8뉴스' 캡처]
May 05, 2021 at 08:4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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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우리사주 차명거래 논란…현 대표도 포함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 더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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