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게임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업계 등 NFT 이슈는 빼놓을 수 없다. 위메이드가 NFT를 앞세워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벌 수 있는 P2E(Play to Earn)’ 시장을 주도하자 컴투스와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이 경쟁 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하이브와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내로라하는 빅4가 모두 NFT에 열심이다. 문화·콘텐츠 업계도 서울옥션, 에이스토리, 스마트스터디 등이 관심을 표했다. 이 외에도 효성그룹 계열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와 바른손, 아프리카TV 등도 NFT 출사표를 던졌다.
주식 시장도 NFT에 열광한다. NFT를 앞세운 게임주가 인기를 끈다. 일례로 엔씨소프트의 경우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4%, 영업이익 56% 줄었다고 공개했지만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30% 급등했다. NFT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NFT 기술을 적용한 게임을 선보인다고 밝힌 게 이유다. 이미 위메이드는 NFT를 앞세워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쏠쏠한 재미를 거뒀다. 여기에 미르4는 11월 11일 동시 접속자 1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면서 P2E(Play to Earn·게임하며 돈 버는 시스템) 모델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렇듯 시장은 열광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NFT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소유는 일반적으로 형체가 있는 사물을 가질 때 쓰는 말이다. 즉, 디지털 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다는 NFT의 실질 가치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NFT를 앞세운 업체들은 아직 뚜렷한 실적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만큼 미지의 영역이다. 특히 NFT 키워드로 묶인 일부 기업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맹목적으로 NFT라는 키워드만 던지는 현실이다.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밈(온라인 인기컨텐츠)에 기반한 사진 하나가 몇억원에 팔린다. 투기적 시장에 가깝다는 의미다. 투자자 역시 NFT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단기적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으로 시장에 몰리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친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NFT의 가치와 성격,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일부 기업은 NFT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무조건 NFT와 연결시키는데 혈안이 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갈피를 못 잡는다.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을 이유로 NFT를 규제한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와 기재부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행 규정으로는 NFT에 과세가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기재부는 금융위가 그 범위를 알려줘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NFT는 아직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혼선만 주고 있다.
법적으로 풀어야 할 쟁점도 수두룩하다. 저작권은 물론 소유권, 재산권 등은 물론 전자거래상 사기나 디지털 자산 절도 등도 풀어야 할 문제다. 법적·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분명하다는 의미다.
NFT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이다. NFT 시장의 잠재력은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 현상과 맞물린 만큼 불확실성보다는 가능성과 폭발력이 분명하다. ‘실체가 있다 vs 없다’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세계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미래라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며 거품이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신기루에 속아 속앓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유진상 디지털경제부장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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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1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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