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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5. 엔터테인먼트법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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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사건
1995년에 발생한 인기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기획취재물을 방영하려고 하자 당시 주요 용의자였던 여자친구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대법원 2005.1.17. 선고 2003마1477 결정) 언론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는 전제 하에 (1) 이 사건 방송에서 졸레틴의 치사량이나 황산마그네슘의 투약 여부 등 시청자들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2)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관련 논문의 정확성과 그 의미 등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법의학자들의 의견 역시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3)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고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 정정 보도나 반박 보도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충분한 인격과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서울남부지법 2019. 8. 2. 선고 2019카합20323 결정). 이 결정 이후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다시 방송하려 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취지로 다시 방송금지결정을 했다(서울남부지법 2019. 12. 20. 선고 2019카합20550 결정).

나. 극본집필의무 위반사건(서울중앙지법 2019. 12. 11. 선고 2019가합534596 판결)
최근에 넷플릭스 등 OTT 및 방송채널이 많아지면서 인기 작가들의 집필계약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필계약에는 계약기간 동안 다른 작품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전속의무 내지 전념의무규정이 있는데 그 효력 및 범위가 위약벌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다. 특히 계약 당시에 예상하던 편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 경우 누구의 귀책으로 볼지는 작가의 영업활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원고는 2013년 4월 및 2014년 2월 피고들과 대한 방송극본집필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피고들이 집필한 극본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SBS드라마 '육룡이나르샤'가 제작·방영되었고 집필료와 인센티브로 약 37억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2014년 10월 별도회사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SBS드라마 '하이드지킬, 나'를 집필하여 2015년 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방영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집필행위가 이 사건 계약상 위반행위(다른 TV방송사와의 영상제작물 제작을 위한 집필금지)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다른 드라마를 위해 체결한 계약은 '극본 크리에이팅'계약에 불과하다고 기존 작가들이 집필계약기간 중에 다른 작품을 크리에이팅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며 집필계약의 상대방이나 크리에이팅 계약의 상대방이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위 계약상에 '극본 크리에이팅'이라 함은 "극본의 기획, 극본의 집필작가 선정, 극본의 수정 보완 지시 등의 감수행위, 극본에 관한 컨설팅, 집필작가의 작업공간 확보, 자료조사, 보조작가 채용비용의 부담 등 극본 완성에 필요한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극본 '집필'행위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작가의 전속성이 제작사나 드라마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고 보조작가 등을 통해서 집필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작가의 집필행위와 크리에이팅행위 사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 방송광고 '서프라이드' 사건(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원고는 2017년 6월 피고(광고주)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다가 수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네이밍 '서프라이드'와 광고 콘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광고제작사에 의뢰하여 유사한 광고를 제작·방송하였다. 

법원은 ① 원고는 제품명과 마케팅에 관한 기획안 등 'J치킨'제품 출시와 판매를 위한 전략과 광고 영상의 기획 및 촬영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그 구상을 구체화하여 이 사건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을 창작했고 ② '서프라이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명칭으로서 'J치킨'이 식감·외형 등에서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새롭고 놀라운 제품이라는 컨셉에 맞도록 단어를 조합하여 새롭게 창작한 것이며 ③ 특정의 광고기법의 채택과 그 기법을 어떠한 인물과 동작·배경 등의 구성을 통해 구체화할지를 정하는 것은 원고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창작성을 발휘한 부분이고 ④ 제품광고를 위한 방송용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광고영상물의 기본적인 컨셉과 전체적인 구도 및 상세 장면을 기획·설정하는 창작적 부분이 전체적인 광고영상물 기획·제작 과정의 출발점이면서 기반을 형성하는 한편 그 이후의 나머지 과정은 위와 같이 창작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업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카)목에 규정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광고 전체의 사용금지 등을 인정했다. 

 
콘텐츠 업계에서 경쟁자 간의 표절시비가 가장 많은 곳이 광고와 패션업계이지만 실제 분쟁으로 이어져 판례로 남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광고에 대한 보호나 경쟁을 규율하는 법률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광고 제작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 혹은 양식'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최근에 신설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었다.

라. 드라마 '도깨비' PPL 사건(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나2027568 판결)
드라마에 대한 협찬 계약은 대본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경우에 체결되며 시청자 반응이나 촬영 여건, 방송심의규정 등을 고려하여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한편으로 광고주의 만족도나 시청자의 평가 등도 매우 주관적이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원고는 tvN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신(神) - 도깨비'의 제작사이고 피고는 '한촌설렁탕'이라는 한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드라마 속에서 피고의 브랜드와 제품을 간접광고(PPL, Product Placement)하는 제작협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제작협찬은 ① 자막 (피고의 CI 또는 BI를 드라마 엔딩시 고지) ② 에피소드(드라마의 스토리를 통해 피고의 제품이 노출) ③ 단순노출(단순 착장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피고의 제품이 노출) ④ 간접광고(에피소드 및 단순노출을 통해 피고의 CI 또는 BI가 직접적으로 노출) 등 4가지이며 그 종류별로 단가 및 횟수를 약정했다. 특히 당초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주인공 김신(도깨비, 공유 분)이 피고의 메뉴인 도깨비탕과 얼큰설렁탕을 각 주문하여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노출 장면에서는 주인공 김신 대신 비중 있는 조연인 유덕화(육성재 분)가 먹는 장면으로 대체되었는데 이것이 계약상 '에피소드'에 해당하는지 '단순노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제작협찬계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쌍방의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몇 회에 어떠한 스토리 전개에 의하여 간접광고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별적으로 광고의 이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래 주인공의 식사장면이 계속 변경되었고 이에 당사자의 협의로 감액 등이 제안되었다가 막판에 피고의 요청으로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한 점, 주인공 장면 대신에 '원기회복'을 주제로한 에피소드와 피고의 설 선물세트와 특정 메뉴 등을 새로 노출하는 등 광고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상 '에피소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 게임·인터넷
가.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PC 게임과는 달리 모바일 게임은 캐주얼 게임이 많고 그 표현이 한정되어 표절 논란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유사한 장르의 게임간의 표절이 문제되었을 때 어디까지를 보호하고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법원은 게임 저작물은 어문,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게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일정한 시나리오와 게임 규칙에 따라 반응하는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법원도 MMORPG의 대표적 게임 World of Warcraft의 구성요소가 (ⅰ) 문언적 요소(literal element)인 소스코드 (ⅱ) 개별적인 비문언적 요소(individual non-literal element)인 각 시각 및 음향 요소 (ⅲ) 다이내믹 비문언적 요소(dynamic non-literal element)인 실제 게임 수행시의 영상 및 음향(real time experience)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MDY Indus., LLC v. Blizzard Entm’t, Inc., 629 F.3d 928, 942-43 (9th Cir. 2010)}. 

또한 이번 판결은 게임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확장하였다. 즉, 대법원은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게임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라고 여겨지던 모호한 영역에까지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개별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 및 조합된 것 자체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은 방송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포맷에 관하여 창작성을 인정한 'SBS 짝 사건(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에서 제시된 논리와 유사하며 이는 콘텐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최근 대법원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라는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모호하여 개별 사건에서 실효성 있는 판단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향후 판례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정립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건(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가합562358 판결)
피고는 MMORPG 리니지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년 8월 피고와 사이에 게임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계정들을 만들고 위 게임을 이용해왔다. 피고는 위 게임 내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비인가 프로그램(이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를 기계적·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거나 정상적인 이용자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기계적·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게임내의 질서를 어지럽히자 자동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고의 사용기록을 검출하고 2018년 8월 게임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

법원은 피고는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피고의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이 사건 게임에서는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으며 피고도 비인가 프로그램의 사용이 이 사건 게임 내에서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 비인가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되는 캐릭터들은 게임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 사냥터를 독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이용자들의 게임을 방해하고 있으며 비인가 프로그램은 이 사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을 수집하여 현금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결국 비인가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놓으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용자의 모든 계정 이용제한 및 신규계정 생성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기존 판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9153 판결)과 거의 유사하며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폐해 및 약관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일련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패신'을 구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사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형법 위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으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수원지법 2020. 3. 31. 선고 2019고단6511 판결)

3. 엔터테인먼트·스포츠
가. 방탄소년단(BTS) 포토잡지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결정)
한류스타들에 대해서 일부 국내외 매체들이 실제로는 화보집에 가까운 잡지를 내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분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잡지들은 한류스타들의 주요 수입원(소위 화보집이나 DVD 등 '굿즈')을 침해해 왔는데 해당 매체들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 왔고 일본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최근 논의들도 이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으로 보호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차)목은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채권자는 BTS이라는 그룹을 결성하기로 하고 구성원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채권자는 BTS의 음악·공연·방송 등을 기획하고 음원·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BTS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 그로 인해 BTS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해 보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 채무자가 발매한 특별 부록은 BTS의 화보집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되며 위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연예기획사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하였다. 즉 빅히트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BTS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더라도 BTS의 명칭·구성원의 이름·사진 등에 부가된 신용이나 명성, 고객흡인력은 BTS의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빅히트에게 BTS의 브랜드 이미지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경제적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빅히트가 위 전속계약상 성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등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적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연예인의 사진·기사 등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잡지를 발행·판매하는 자로서 통상적인 잡지의 보도 범위 내지 언론·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서는 연예인의 초상·이름 등이 포함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고 BTS의 명칭·구성원의 이름·초상·사진 등도 통상적인 보도 범위 내에서는 그 이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통상적인 보도 범위'는 추후 판례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잡지 전체에서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 기사의 내용 및 보도 가치, 판매가격 및 주된 수요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블랙넛 힙합뮤직 모욕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2168 판결)
힙합가수 블랙넛은 동료가수 키디비에 대한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인디고 차일드' 등 노래들을 발매하고 공연에서 노래에 맞춰 자위행위를 연상하는 동작이나 유사한 취지의 발언 및 손가락 욕을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인스타그램에 '김치녀'로 비하하는 내용을 올리는 등 수년간 키디비에 대한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힙합 음악의 가사는 본래 이른바 '디스'라고 하는 특정인에 대한 공격적 표현이 주를 이루며 일반적인 힙합 음악 청자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가사들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공연 및 노래 발매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피해자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음악적인 맥락에서 피해자를 언급한 것도 아니며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고 보았다. 특히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지칭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고 공연 과정에서 저속한 행위까지 곁들이는 등의 표현이 피고인이 하는 노래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공감대를 얻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그와 같은 필요성이 다소나마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위해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피해자가 힙합 음악을 하면서 인지도를 얻은 가수라고 할지라도 음악과 무관한 성적 비하 등의 모욕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힙합 음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린 모욕행위가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노래에 대한 논란 및 비판이 일거나 피해자가 직접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거나 급기야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를 반복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더욱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 왕진진 사생활 침해 사건(서울중앙지법 2020. 1. 9. 선고 2018가단5100406 판결)
최근에 인터넷언론이 많아지면서 연예인이나 그 가족들에 대한 각종 의혹기사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속보경쟁이라는 이름하에 본인에 대한 사실확인의무를 하지 않거나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의 범위나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원고(예명 '왕진진')은 2017년 12월 팝 아티스트인 낸시 글로리아 랭(Nancy Gloria Lang)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 후 낸시 랭이 SNS에 혼인신고 사진 등을 올리자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 원고에 대한 각종 의혹기사들이 쏟아졌다. 이에 원고는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비록 과거에 언론에 유명세를 탔다거나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할지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낸시 랭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의 결혼과 관련하여 그 결혼 상대방이 누구인지로 인하여 대중적 관심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 상대방인 원고의 출생 및 혼외자 관계, 과거 특수강도강간 전과 및 전자팔찌 부착관계,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구체적 내용,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방송사나 인터넷 신문사가 언론기관으로서 낸시 랭의 결혼 상대방에 관하여 조사·취재함으로써 이를 원고의 결혼을 둘러싼 사생활을 보도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의 출생지와 친부모의 가족사항은 물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앨범까지 탐문 조사하여 공개하고 나아가 원고의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죄명 등을 공개하고 전자발찌 착용논란을 더욱 부추킴으로써 원고가 가장 꺼려하는 사적 비밀의 영역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무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기나 횡령사건의 피의사실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였는바 그와 같은 취재로 인한 침해의 방법, 그에 이은 표현 방법 및 표현 내용 역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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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07: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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