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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립 민간단체, 15~25% 세율로 분석
25% 세율이면 EU GDP의 1.2% 추가 세수
코로나19 대처와 이후 재정계획 충당 가능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과세 담당 집행위원이 1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연설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글로벌 최저법인세(법인세 하한 설정)가 도입되면, 유럽연합(EU)이 1년에 최소 500억유로(약 55조475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등 각 국가들은 상당한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유럽연합의 독립 연구기구인 유럽연합 조세 감시 기구가 1일 발표한 연구 분석에 따르면, 15% 세율의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도입되면 유럽연합은 500억유로의 추가 세수를 얻는다. 영국은 거대 석유회사인 비피(BP) 한 곳으로부터만 2억달러를 추가로 걷게 된다. 세율이 25%로 상향되면, 유럽연합은 1700억유로를 더 걷게 된다. 이는 유럽연합의 현재 법인세 수입의 50%이며, 역내 의료비 지출의 12%이다. 영국에서는 비피로부터 4억8490억유로, 바클레이즈 은행으로부터 9억1100억유로,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으로부터 42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한다. 주요7개국(G7)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제안에 따라 현재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주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는 오는 7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그 도입을 합의하자고 명시됐다. 미국은 처음에 21% 세율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제안했다가, 지난주 세율이 “최소한” 15%가 돼야 한다고 수정 제안했다. 백악관은 15% 세율이 “바닥”이라고 강조해, 논의 과정에서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수정 제안은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유럽의 중소 국가들의 반발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다. 유럽 조세 감시기구의 가브리엘 주크만 소장은 주요7개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인 19%을 적용하는 영국이나, 12.5% 세율의 아일랜드 등의 저항으로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도입이 지체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최저법인세 25%는 유럽연합에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으로 유럽연합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코로나19 대처에 필요한 비용에 충분하고, 위기 이후의 재정 계획에서 큰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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