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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쟁에 '중재' 적극 활용해야"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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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의 분쟁은 중재 등 소송외 분쟁해결수단(ADR)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익명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분쟁에서 중재제도를 통해 비밀성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4층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을 살피고, 중재를 통한 효율적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중재 적합성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경(54·사법연수원 25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영화 상영을 목전에 두고 저작권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상영을 중지하라는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 의한 해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에 의한 즉각적인 조정이나 중재가 더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당사자 중 인기 연예인들은 외부에 (분쟁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높다"며 "이들의 경우 (분쟁의) 외부 노출은 상업적 활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인식돼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소송보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비밀성이 유지되는 중재 제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중재 제도의 장점을 고려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가 활성화되고 의미있게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와 연예산업단체 등을 연계한 엔터테인먼트 중재에 대한 홍보와 로스쿨, 콘텐츠학과 등의 교육에서 중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33·변호사시험 8회) CJ ENM 변호사는 이날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젠더 이슈와 여성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변호사의 일반 업무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업계 표준계약서 작업 등을 수행하다 보면 사적 자치 영역인 콘텐츠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변호사라면 누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언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고 일반적 규제 사항인 법률이 보장하는 차별금지와 관련해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의 위법 소지가 없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재형(51·34기) SBS 법무팀장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요 법률적 쟁점'을, 이윤수(33·변시 6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NFT와 메타버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재숙(56·31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차지은 대한상사중재원 과장, 이은우(44·3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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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9, 2022 at 12: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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